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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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처방 요건 강화 안내
DATE. 2021.05.04
FILES.
안녕하세요. 바른생각병원입니다.
대리처방요건이 아래와 같이 강화되어 아래 경우에만 대리처방이 가능하며,
필요한 서류를 꼭 구비하셔서 내원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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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처방 요건>
아래 2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만 대리처방이 가능합니다.
경우1)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경우 2)
1.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2. 같은 질환에 대해 계속 진료를 받아오면서
<수령범위>
1. 부모 및 자녀(직계존속·비속)
2. 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직계존속)
3. 형제, 자매
4. 사위, 며느리(직계존속의 배우자)
5. 노인의료복지시설종사자
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3. 오랜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진 경우
<구비서류>
1. 환자와 보호자 등(대리수령자)의 신분증(사본 가능)제시
* 환자가 만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
2.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시
* 친족관계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 재직증명서
3. 의료기관에 비치된 환자 상태에 대한 신청서(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제출
* 환자 또는 보호자 작성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