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발급 안내
진료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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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에 대한 바른 생각,
바른생각병원이 시작합니다.
대리처방 요건(둘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가능)
①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②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같은 질환에 대하여 계속 진료를 받아오면서, 오랜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대리처방 가능한 대리 수령자 범위
① 부모 및 자녀(직계 존속 비속)
② 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직계존속)
③ 형제 / 자매
④ 사위, 며느리(직계비속의 배우자)
⑤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노인복지법상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⑥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교정 시설 직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 등)
구비서류
① 환자 신분증(사본)과 보호자 신분증(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않은 경우 제외)
②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재직증명서 등(시설종사자의 경우)
③ 환자 상태에 대한 확인서(아래 서류 다운로드)
신청자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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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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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만 14세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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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친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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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대리인(친족이 아닌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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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사망, 의식불명 또는 중증질환, 부상, 행방물명 의사무능력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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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발급 동의서, 위임장 다운로드
동의서 및 위임장 양식에는 자필서명이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종류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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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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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확인서 입∙퇴원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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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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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의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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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견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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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진단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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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애진단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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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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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환자
퇴원 전 해당 병동 간호사실에 제증명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외래환자
외래 내원 시 담당 주치의나 간호사에게 말씀하시고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