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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기 의료기관 방역관리 강화방안에 따른, 입원환자 안내
DATE. 2021.11.23
FILES.
급성기 의료기관 방역관리 강화방안에 따른
입원환자 안내
‘급성기 의료기관 방역관리 강화 방안(보건복지부 21.11.12 지침)’에 따라
입원 환자 및 면회 관련 방역관리를 강화합니다.
이에 따라 입원 예정이신 분께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병원 이용에 어려움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입원환자 관리 지침>
1.입원 전 환자, 코로나19 PCR 검사 음성 확인 후 입원
- 입원 전 48시간 이내 시행한 PCR검사 음성 확인 결과지 제출
- 입원 시 병원 자체 내 시행(본인부담금 발생) 가능하며, 선별진료소에서는 무료 검사가 가능합니다.
- 수술 및 시술 입원, 숙박 검진 등 병동 이용 모든 환자에게 적용됩니다.
- 음성 확인 여부에 따라 수술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2. 환자 면회 전면 통제
-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환자 면회가 불가합니다.
- 5층 카페 및 엘리베이터 홀 등 원내에서의 면회는 불가한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3. 상주 보호자 코로나19 PCR 검사 음성 확인 후 상주가능
- 원칙적으로는 보호자 상주가 불가능하며, 주치의 판단하에 보호자 1인 상주가
필요한 경우(소아, 심신미약자 등) 48시간 이내 시행한 PCR 검사 음성 확인 결과지 제출
4. 입원환자 외출 외박 금지
- 원칙적으로 입원환자 외출 및 외박이 금지되며,
주치의의 판단 따라 외출, 외박이 진행될 경우 복귀 전 PCR 음성결과 제출
5. 입원환자 PCR 검사 비용 지원
- 입원기간 중 1회 PCR 검사, 건강보험 적용
- 이후 추가 PCR 검사는 전액 본인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