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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처방 관련 사항 안내(대리처방 확인서)

DATE. 2020.02.27 FILES. 대리처방 확인서.hwp


2020년 2월 28일부터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대리처방 요건을 충족하고, 관련서류를 구비한 경우에만 대리처방이 가능합니다.

대리처방 여부는 의학적 판단에 따른 의료진의 재량입니다.
관련서류를 모두 지참하신 수 접수하실 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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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처방 요건(둘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가능) ]

①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② 관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같은 질환에 대하여 계속 진료를 받아오면서, 오랜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 대리처방 가능한 대리 수령자 범위 ]
① 부모 및 자녀(직계 존속 비속)
② 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직계존속)
③ 형제 / 자매
④ 사위, 며느리(직계비속의 배우자)
⑤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노인복지법상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⑥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교정 시설 직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 등)


[ 구비서류 ]
① 환자 신분증(사본)과 보호자 신분증(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않은 경우 제외)
②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재직증명서 등(시설종사자의 경우)
③ 환자 상태에 대한 확인서(첨부서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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