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2월 28일부터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대리처방 요건을 충족하고, 관련서류를 구비한 경우에만 대리처방이 가능합니다.
대리처방 여부는 의학적 판단에 따른 의료진의 재량입니다.
관련서류를 모두 지참하신 수 접수하실 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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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처방 요건(둘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가능) ]
①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② 관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같은 질환에 대하여 계속 진료를 받아오면서, 오랜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 대리처방 가능한 대리 수령자 범위 ]
① 부모 및 자녀(직계 존속 비속)
② 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직계존속)
③ 형제 / 자매
④ 사위, 며느리(직계비속의 배우자)
⑤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노인복지법상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⑥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교정 시설 직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 등)
[ 구비서류 ]
① 환자 신분증(사본)과 보호자 신분증(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않은 경우 제외)
②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재직증명서 등(시설종사자의 경우)
③ 환자 상태에 대한 확인서(첨부서류 확인)